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4일 이후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589건을 효력 정지하고 해당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이 주로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이었다. 법무부는 또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과 항공사 발권 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중국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중국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코로나19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사증 발급 신청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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