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이후 B 씨는 C 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 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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