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챔스리그 두 시즌 출전금지 당해…"항소 절차 밟겠다"

입력 2020-02-15 13:28   수정 2020-02-15 13:3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두 시즌(2020-2021시즌·2021-2022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클럽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3월부터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UEFA는 1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가 제출한 2012~2016년 계좌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선싱과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FFP란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UEFA는 맨시티에 대해 2020~2021시즌부터 2021-2022시즌까지 향후 두 시즌 동안 UEFA가 주관하는 UEFA 챔피언스리그 및 UEFA 유로파리그 등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조치와 함께 3000만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맨시티는 이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UEFA가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편파적인 행정 절차를 펼쳤다고 주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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