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투표조작 의혹에 발부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김모 CP(책임프로듀서)를 포함한 제작진 2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김 씨 등 2명은 오전 9시 이전에 법원에 출석,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취재진 앞에서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이들이 심사를 마친 후엔 입장을 발표할 지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아이돌학교'에 앞서 Mnet의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연출자로 이름을 알렸고, 2018년에도 '고등래퍼' 책임 프로듀서로 활약한 유명 연출자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돌학교'는 각 회사에 소속된 연습생들이 출전한 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달리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걸그룹 지망생들을 연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훈련해 데뷔시킨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프로듀스101' 시즌1의 신드롬적인 성공 이후 2017년 7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2개월 여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이돌학교'를 통해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결성됐다. 프로미스나인은 현재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프로듀스101' 시즌4에 해당하는 '프로듀스X101'이 투표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도 진성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5개월여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김 씨를 포함한 제작진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아이돌학교'에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듀스101' 시리즈 김용범 CP와 안준영 PD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