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한도 과다"…국민연금 압박에 보험사 '긴장'

입력 2020-02-17 16:57   수정 2020-02-1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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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보험사들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무더기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등 아직 자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를 확립하지 못한 다수의 기관투자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총 다섯 곳의 보험사가 상정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반대했다.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DB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등이다. 이 중 코리안리재보험(10.62%)과 DB손해보험(10.87%)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지난해 9월 말 기준)이 10%를 웃돌고 있다.

이사 보수란 기업이 이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월급, 상여금,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 기업들은 이사 보수의 지급총액을 주총에서 승인받은 후 이사회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기업 규모나 경영 성과에 비해 이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여 책정하는 투자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사 보수 한도 수준과 보수 금액이 기업 규모나 경영 성과 등에 비해 과다하면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동양생명은 이사 보수 한도를 70억원으로 책정해 안건을 상정했고, 한화생명보험과 DB손해보험은 각각 60억원을 책정했다. 코리안리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27억원, 20억원의 이사 보수 한도를 책정해 안건을 올렸다. 실제 이 안건들이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보험사들은 일정 부분 평판 타격이 불가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편이라 국민연금 반대에도 주총 안건은 통과됐지만 과도한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올해도 국민연금을 필두로 기관투자가들이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상태여서 해당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의 기관투자가들 반대율은 2018년 6.6%였지만 지난해에는 19.1%로 뛰었다.

보험사들은 국민연금이 이사 보수 안건에 반대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이유로 제시하는 이사 보수 한도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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