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좌회전하다 자전거와 부딪혔는데 "억울하다" 한 사연은

입력 2020-02-19 14:53   수정 2020-02-19 14:55


비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차량.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순간, 1차선 도로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그대로 차량 옆면에 충돌하고 만다.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과 1차선 주행을 한 자전거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열띤 갑론을박이 벌어져 이목을 끌고 있다.

사고를 당한 자전거 운전자 A씨는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하며 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사고이다”고 말문을 열며 “당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어 “당시 사고로 인해 인중에 3센티, 턱에 1센티, 입안에 3센티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고, 앞니 또한 2개가 부러지는 등 치료를 위해 약 3주가량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사고 이후 피해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는 차량이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을 시도하는 중 발생한 충돌 사고로 보인다고 말하며 과실 비율로 9:1을 주장했다”면서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면 과실 비율로 10:0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해당 CCTV 영상을 구해 보험사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확인한 보험사에서는 제가 자전거로 1차선 주행을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상대 차량 대물 배상 없이 9:1 과실 비율을 주장했다”고 밝히며 “해당 과실 비율과 함께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비 포함 3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편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자전거로 1차선 주행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 갓길로 서행하여야 하지만 1차로에서 과속 운전까지 하며 안전주의 의무 불이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 과실이 크다”, “9:1 과실 비율이 옳은 것 같다”, “자전거의 지정 차로 위반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과실이 크지만 1차선 주행을 하며 과속 운전을 한 자전거의 잘못도 있다”, “자전거의 전방주시 태만이 문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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