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과 식사한 여성은 김희영 이사장…김용호에 법적대응"

입력 2020-02-18 09:38   수정 2020-02-18 09:4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제3의 여성과의 교제설'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키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최 회장이 지난 7일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 아닌 제3의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당일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 이사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고 했다.

또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제3의 여인이 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면서 "이런 내용의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법적 대응 이후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에 출연중인 김용호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보자로부터 최 회장이 서울 한남동 한 중식당에서 제3의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했는데, 사진의 주인공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아니라 제3의 여인"이라는 요지의 방송을 진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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