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 피했다…영장 기각 사유 보니

입력 2020-02-18 09:41   수정 2020-02-18 09:43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모 총괄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순위에 따라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결성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Mnet '프로듀스X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프로듀스'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아이돌학교'에서도 이 같은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그룹 합류의 당락을 결정짓는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인 만큼, 프로그램이나 팀의 당위성마저 부정 당할 수 있는 문제였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모 총괄프로듀서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먼저 법원은 김모 총괄프로듀서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모 총괄프로듀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렸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9시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약 2시간이 흐른 12시20분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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