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피고인 교학사에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교학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교학사 측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더 기부하도록 했다. 법원이 권고한 기부금액은 1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학사의 한국사 시험 교재에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와 노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이 실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노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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