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이르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1주일새 2%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다. 수원은 신분당선, GTX-C 등 교통 확충에 더불어 올해 경기도청 신청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호재가 몰려있어 올해 들어 호가가 1억~2억씩 급등한 단지가 많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여 이번 규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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