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쏘카와 VCNC에 2000만원씩의 벌금형을 부과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한데 묶어 불법 택시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는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승합차를 빌리는 계약관계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렌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기사 딸린 렌터카를 빌렸다기보다는 단순히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타다 측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정민/김남영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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