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20-02-19 13:27   수정 2020-02-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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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 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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