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확대 위법" 소송…'비상시국'에도 눈 감은 양대 노총

입력 2020-02-19 17:55   수정 2020-02-20 01:14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확대한 정부 조치는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이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조치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해·재난 상황으로 제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었다. 시행규칙 시행을 즈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제조업체를 비롯해 상당수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 타이밍이 ‘적중’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도 양대 노총은 이날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시행규칙 철회를 주장했다. 노동계가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이다.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양대 노총의 행정소송 제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 시국’을 선포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방역이나 마스크 생산 관련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즉시 허용하는 것은 기본대책에 속한다.

게다가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산업현장에는 연장근로는커녕 일감이 없어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도 모르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최근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산하조직에 배포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노동계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1000명 가까이 모인 대의원대회를 강행했고, 한국노총도 오는 26일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투쟁은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리고 투쟁이 빛을 발하려면 때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홀로 귀를 닫은 양대 노총의 행보가 아쉽다.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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