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표결 방식' 도입해야"

입력 2020-02-19 14:57   수정 2020-02-19 14:59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일부 국회의원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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