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임직원 전용펀드로 부당이득…라움·포트코리아도 제재받을 듯

입력 2020-02-19 17:39   수정 2020-02-20 00:49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이 전용 펀드를 만들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제재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통보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설계를 요청했고 이들 운용사가 요청을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성장 궤도 측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