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원 이상 주택거래 직접 조사

입력 2020-02-20 17:16   수정 2020-02-21 01:57

정부가 21일부터 주택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에는 지원조직인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에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집값 담합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국토부 대응반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의 신규 규제지역과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 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집중 조사한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힌다. 다음달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개정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1일 계약분부터는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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