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 주택사면, 대출 6억→4.8억으로 줄어

입력 2020-02-20 15:32   수정 2020-02-20 15:34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6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 이하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까지 줄인다. 시행은 오는 3월2일부터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에 이 같은 대출 규제 내용을 넣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다산동)·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광교지구·수원 팔달·용인(수지·기흥)이다. 여기에 추가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이다. 총 47곳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60%지만, 이번 대책으로 50%까지 낮춰지게 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30%로 더 낮아진다. LTV가 많게는 30%포인트(p)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돈줄을 조이게 됐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 현재 대출 한도는 LTV 60%를 적용해 6억원이다. 하지만 강화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까지는 50%를 적용받고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받아서다. 이렇게 4억80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1억2000만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주기로 했다.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LTV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주택 구매 목적을 위한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을 제외한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엄격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라며 "광범위한 규제를 추가로 부과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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