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07~2012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현지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일하면서 회삿돈 1억4000만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2012년 현지 공장이 수용될 상황에 놓이자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청탁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공장 수용으로 인한 보상 금액 산정에 관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경영주 지시에 따라 미리 보고한 뒤 관시 용도로 자금을 조성해 브로커에게 지급했다”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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