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사운드 잔나비 최정훈에 대해 허위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온라인 상에서 최정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작은 건설 회사를 다니는데 예전부터 회장이 자기 아들 가수 만든다고 회사 돈을 횡령한다', '엄마가 기획사를 차리고 형이 매니저로 나서고 아빠는 작은 돈으로 가수 만들었다', 'tvN에 거액을 들여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 ''나 혼자 산다'에도 큰 돈을 들여 출연했고 분당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친구 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최정훈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강남의 고승우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해당 글의 2차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고소를 한 상태다"라면서 "지금도 지나친 허위 글과 악성 댓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례를 수집해 향후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페포니뮤직 역시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 아티스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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