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

입력 2020-02-21 15:56   수정 2020-02-22 00:3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의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일선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 50여 차례 진행된 이들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두 달간 멈췄다가 이날 재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에는 ‘재판 개입’으로 대표되는 직권남용죄 관련 혐의가 41개에 달한다. 지난 14일 임 전 부장판사 1심 선고 당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별 법관이 독립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같은 논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이어지면 관련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재판 출석은 가능하지만 아직 추적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고인 건강상태가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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