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 A씨(36)가 잠복기간 동안 택시에 총 53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17분부터 오전 9시51분까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운행을 했다. 이 기간 현금 결제는 11건, 나머지는 카드 결제를 하며 총 53명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발열(37.5도 이상) 증상을 보인 뒤 마스크를 쓴 채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 택시에 탄 승객을 자가 격리한 뒤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다.
시는 A씨의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승객을 역학조사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1일 오후 4시25분께 자신의 부인 B(35)씨와 함께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했고 22일 0시께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4~15일 전북 전주에 사는 매제 C씨와 함께 충남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이후 C씨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대구를 다녀온 직장 동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현재 청주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일 16시 대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123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556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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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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