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과 국민들의 안정을 지키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 교육부 장관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많은 학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에도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육부는 학교에는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학원에는 권고 이상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 유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물품 비치 현황 및 실내 소독 여부 등 학원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지도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휴가제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1년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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