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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에 1185만∼14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한 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초소형·경형·소형)에 따라 대당 812만∼24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지난해보다 53대 늘어난 7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륜차 구매보조금도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대당 150만~330만원 차등 지원한다. 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로 16억1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수소차를 2022년 2000대, 2024년 40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1일부터 입항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시행에 들어갔다.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15~30% 감면해준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20해리(37㎞)가 저속운항 해역이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시속 약 22㎞에 해당하는 12노트(kn), 그 외 선박은 10노트(시속 18.5㎞)가 권고 속도다.
인천해양수산청도 이달부터 지역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장착과 황 함유량 0.1%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배출가스 감축 민관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두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저속 운행(12노트 이하)을 추진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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