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 간부, '불륜 면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0-02-25 14:01   수정 2020-02-25 14:03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서 면직 당한 전 한국은행 간부가 '면직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자)는 한국은행 전 간부 A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한국은행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부녀 B 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갔다. 뒤늦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B 씨의 남편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당시 B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A 씨와 B 씨가 한국은행이 제공한 관사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B 씨의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은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향후 A 씨에 대한 조처와 재발방치 대책 수립 등을 요구받았다.

결국 한은은 같은 해 11월 A 씨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을 강등시킨 뒤 이듬해 10월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면서 임금이 줄었고, 동일한 사실관계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 씨는 또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에 대해 내린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중앙은행의 고위직 간부로서 요구되는 품위유지 수준이나 도덕성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장기간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한국은행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직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 A 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중 징계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팀원 발령 조처를 징계로 평가할 수 없고,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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