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 담당 법무부 직원 한강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0-02-25 13:44   수정 2020-02-25 18:02



25일 오전 9시께 서울 한강 수상에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법무부 소속 A씨가 한강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대교 난간에 부딪힌 것을 보고 교통사고로 인지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운전자가 없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차에서 내려 뛰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바로 수난구조대에 연락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A씨는 4시간여 만에 인근 대교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위,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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