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26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제도를 공개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력이 큰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아 5년 이내 제품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