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의혹' 최혜영 "독거 아니라도 중증장애인 지원금 똑같다"

입력 2020-02-26 10:22   수정 2020-02-26 10:24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지원비를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26일 "독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액은 가구 구성원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일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최 교수는 2011년 남편 정락현 씨와 결혼을 했지만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인 최 교수 부부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부당수혜 의혹 관련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위의 규정에 따라 '독거가구'를 '취약가구'로 변경 신청했더라도 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규정을 서로 모르다보니 일어난 일 같다"고 했다.

독거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 모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지원 규모가 같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하지만 최 교수 부부가 독거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최 교수는 "중증 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 빚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남편이 직업을 얻은 2017년부터는 기초생활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으로 시험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처음으로 영입한 인재다.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 1번에 여성 장애인을 공천하기로 하면서 비례 1순위로 최 교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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