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동료 경찰 정모씨로부터 불법업소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0년 이씨를 수사·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사주해 허위진술하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이었다”며 “이씨가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정씨를 회유해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관련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