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 개정…실습목적 청소년 호텔근무 허용

입력 2020-02-26 15:54   수정 2020-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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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도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텔과 휴양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소 등은 현장실습계약을 맺으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대다수 숙박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해달라는 교육부와 교육 현장,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음반 등을 심의할 때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소년위원은 만 19~24세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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