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집회 강행 땐 경찰 공권력 행사

입력 2020-02-26 15:39   수정 2020-02-27 03:17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회 금지 구역도 서울역과 광화문·청계광장·서울광장을 잇는 도로와 종로1가, 청와대 인근 등지로 확대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 이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저지, 강제해산은 물론 사법처리도 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형량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지만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 개최에는 징역형도 포함된다.

집회 금지 구역도 청와대 인근, 신문로, 종로1가 등지로 넓어진다. 서울시는 이날 집회 금지구역을 △서울역광장과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지나 효자동삼거리를 잇는 광장 및 주변 도로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국무총리공관 사이 도로 등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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