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절도·폭행·사기 불문…잡히면 일단 '코로나19' 증세 호소?

입력 2020-02-26 17:30   수정 2020-02-26 17: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경찰서에서도 코로나19 여파가 감지되고 있다.

절도·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혀 온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A 씨는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최근 대구에 다녀왔는데, 나도 의심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그를 격리 조치한 뒤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씨의 여자친구는 최근 대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 씨도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에게서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격리 조치 하고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면서 "검사 결과는 오늘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 B 씨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했다. B 씨는 이날 새벽 국립의료원으로 호송돼 검사를 받았고, B 씨와 접촉한 경찰관 4명은 각 사무실에 격리되는 한편, B 씨가 조사 받은 사이버범죄수사팀과 수사지원팀은 일시 폐쇄 조치 됐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충북 제천경찰서에서는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C 씨가 조사를 받던 중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선별진료소로 이동됐다.

당시 C 씨의 체온은 37.8도로 확인됐으며 "최근 중국인과 접촉했다"고 말해 제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출입이 통제되고 형사 10여 명과 C 씨와 접촉한 지구대 직원들도 격리 조치됐다.

B 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고, 제천경찰서 형사팀을 비롯해 지구대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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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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