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민간 아파트 3~5년 거주 의무화

입력 2020-02-27 17:47   수정 2020-02-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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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생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한다. 또 올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3~5년 의무거주기간은 공공분양 물량에만 있다. 일반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거주기간을 3~5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 특별공급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눈에 띄는 (주택 공급)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석/박재원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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