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지난 20일 창이공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중국 본토를 방문한 이력 때문에 주거지에서만 머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중국인은 그러나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고 현장 점검 당시에도 신고한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 당국은 이 남성이 23일 싱가포르를 떠나면서 제출한 재입국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박탈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의 부인은 이달 1일 격리 명령을 받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 부부가 지난달 22~29일 조사 당시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을 허위로 진술해 추적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싱가포르달러(약 868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태국 공공보건부도 일본 홋카이도 여행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5세 태국 남성이 병원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전염병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남성으로부터 전염된 손자가 다니는 방콕 돈므앙 지역의 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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