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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