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입법고시도 연기…"4월 이후 시행"

입력 2020-02-28 15:00   수정 2020-02-28 15: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회 입법고시도 연기됐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이어 공무원 채용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내달 14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입법고시접수 현황을 보면 지원자는 3255명으로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회 측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는 이달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국회는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4월 이후에 1차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일정을 공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입법고시 1차 시험에서 수험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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