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국가 추가 차단

입력 2020-03-02 09:00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 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빗썸은 최근 FATF가 자금세탁방지 미이행·비협조 국가로 지정한 7개국에 대해 신규 가입과 거래를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FATF는 지난달 중순 총회를 열고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를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다만, 기존 거래 제한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이번에 점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빗썸은 이로써 자금세탁방지 고위험 국가인 북한과 이란을 포함해 점검 대상 국가 18개국 등 총 20개국 거주자에 대해 회원 가입과 거래를 제한한다.

빗썸은 앞서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마련 시행 중이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며 자금세탁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다. 또 최근에는 다우존스, 체인널리시스 등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고 자체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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