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해 비싼 가격에 되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마스크를 사재기해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
이들은 15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2500장을 장당 2000원에 구매한 후, 지난달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장당 3500원에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
울산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마스크 사재기를 단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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