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자친구에 "무릎 꿇어" 조폭 구속…폭행·성폭행까지

입력 2020-03-02 11:43   수정 2020-03-02 11:45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 씨(26·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개월 정도 교제한 B 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100kg이 넘는 자신의 몸으로 B 씨를 압박해 숨을 못 쉬게 하고, 미세 골절상을 입기히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무단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B 씨에 대한 범행 이후 또 다른 폭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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