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세울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엔 광고, 출판 등 19개 업종에서만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세울 수 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이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기준도 낮췄다. 중견기업은 연구전담 인력을 7명만 확보하면 된다. 그동안은 중견기업이어도 연매출이 5000억원을 넘으면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연구전담 인력 10명 이상을 둬야 했다.
독립 연구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파티션으로 다른 업무 공간과 분리해 연구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티션으로 구분한 연구 공간 면적은 기존 30㎡에서 50㎡로 완화했다. 기업 부설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기업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제 혜택과 인력,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연구와 인력 개발비는 세액공제해준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원 대상이 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도 지원해준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법령이 개정되면 부동산업, 음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R&D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인정한 기업 부설 연구소는 4만750곳이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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