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6월 2심에서는 업무방해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이 전 행장은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은 2심의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