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이 단체는 박능후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고발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대정부 권고안을 내고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강 장관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입국 금지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 단체는 "외교부가 출국 전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조치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지만,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기보다 안일한 태도와 조치·대처로 대구 및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착각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장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보도를 공포 마케팅으로 바라보며 당국과 의료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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