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위니아대우는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 중소 가전업체가 무단으로 대우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2003년부터 대우 브랜드의 해외 사용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해왔다. 대우전자가 갖고 있던 해외 상표권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1987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총지급액은 356억원에 달한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포스코인터측이 무단 상표권 사용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 대우 상표권 소유 문제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우 상표 등록과 유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위니아대우는 대형 가전제품의 대우 사용권만 갖고 있을 뿐 중소형 제품의 상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트럭 상표권만 갖고 있는 업체가 승용차 상표권을 주장하는 꼴"이라며 "위니아대우는 상당 금액의 상표권 사용료도 미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위니아대우는 9억원 수준의 작년 하반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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