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코로나 여파 퇴임식 없이 물러나

입력 2020-03-03 15:49   수정 2020-03-04 00:28

임기가 끝난 조희대 대법관(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퇴임식과 퇴임사를 생략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 대법관 퇴임식이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 당초 퇴임식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및 조 대법관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진행하기로 했으나 조 대법관 본인의 뜻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조 대법관은 이날 별도의 퇴임사도 없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송별 인사만 한 뒤 대법원을 떠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조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소수의견을 다수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병역거부와 관련한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 후임으로 오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도 4일 열기로 한 취임식을 취소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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