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공장 사장, 350만장 아들에 올인 '15배 폭리'…"조사하면 다 나와"

입력 2020-03-03 16:23   수정 2020-03-03 16:25


국세청은 3일 마스크 사재기 등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5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파견해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중국 보따리상 등과 거래해 고가에 마스크를 수출한 브로커 조직 세 곳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도매업자 34곳,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거래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한 업자 15곳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 약 350만개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에 몰아줬다.

출고 시점 시장가격은 개당 750원이었지만 아들 회사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개당 300원에 마스크를 넘겼다. 판매량을 단순 계산해도 26억2500만 원어치를 아들에겐 10억5000만 원에 판매한 셈이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이용해 3500원~4500원에 판매해 약 12~15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 이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등 탈세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 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티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세세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B 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산업용 건축자재 유통업체였지만 최근 약 300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개당 700원에 사재기한 마스크를 구입가의 5~6배를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 판매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마스크 사재기·탈세 행렬에 동참했다.

의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C 씨는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매집하고, 자신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일부러 '품절'시켜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상품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들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현금거래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3일부터 조사 요원 258명을 더 투입해 마스크 유통업쳬 129곳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추가 점검 과정에서 52곳보다 많은 탈세 협의자를 적발할 수도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과거 5년 전 사업 내용까지 들여다봐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죄질이 나쁜 혐의자를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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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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