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은 이날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개최 도시 간 계약서상 IOC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올림픽 대회가 2020년 중 개최되지 않는 경우’뿐”이라며 “즉 2020년에만 대회를 열면 (기존 일정과 다르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 사태로 IOC가 올해 올림픽을 아예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행사 연기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연내 개최를 못 박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올림픽 개최를 미루는 게 개최를 아예 취소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일본 감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총 1조3500억엔(약 14조원)을 올림픽 유치·준비에 쏟아부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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