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개인사업자 대상 6개월 할부금 면제

입력 2020-03-04 09:21   수정 2020-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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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모닝, 레이, 카니발, 봉고 1t  대상
 -36개월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은 월 납입금 없어
 -2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추가 제공

 기아자동차가 '개인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3월 중 모닝과 레이, 카니발, 봉고 1t을 출고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구매 프로그램(자유형 할부 기반) 이용 시 36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 동안은 월 납입금 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할부 원금은 6개월 이후부터 30개월 동안 4.0%의 금리로 상환할 수 있다.

 예시로 신차 가격이 1,350만원인 모닝 럭셔리 트림을 구매할 경우 후기 30개월 동안 매월 약 42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45만원 정도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선수금 10% 납입 시). 선수율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언제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한다.

 이 밖에 이번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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