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팬데믹] 코로나19 급락장에 기승…또 "개미만 털린다"

입력 2020-03-06 09:06   수정 2020-03-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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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서 수년째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에 따른 급락장세에 공매도 폐지 목소리는 다시금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하는 등 금융당국도 엇박자다. <한경닷컴>은 반복되는 공매도 논란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들여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등락하면서 공매도가 또 논란의 중심이 됐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지난 달 10조원을 넘어섰고, 대차 주식수도 35억주를 뛰어넘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관련 우려에 국내 증시는 급전직하했다.

코스피지수는 2월 17일 2242.17에서 같은 달 28일 1987.01로 255.16포인트(11.38%) 폭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11.81% 밀렸다.

증시 급락 기간 공매도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난 달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은 10조1822억원에 달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로 증시가 상했던 올 1월의 7조9292억원보다 2조2530억원 급증했다.

현재도 공매도 대기 물량이 많다. 대차거래 잔고 주식수 및 금액이 고공행진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대차잔고 주식수는 35억7212만주, 대차잔고 금액은 73조4171주를 기록했다. 지난 달에는 12거래일(6~21일) 연속 대차잔고 금액이 70조원을 웃돌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2018년에 20거래일(8월23일~10월4일) 연속 70조원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대차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기 때문에 대차잔고는 공매도 대기 물량으로 해석된다. 통상 공매도 선행지표로 통한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려 1만원에 판 이후, 7000원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으면 30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

◆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잇따라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란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개미들의 공매도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3일 '부동산 규제보다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투기가 아닌 투자는 독려돼야 한다. 2011년 2100이었던 코스피지수는 '박스피'라는 꼬리표를 단 채 전혀 발전이 없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켜 달라.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부동산에만 몰려있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달 2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큰 손의 이익은 존중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은 무시되는 공매제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는 세계적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계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이 커진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 달라"라고 했다.

◆ 정부 "폐지 어려워"…순기능 때문? 외국인 눈치보기?

하지만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최근 거론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과열된 주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하다고도 전한다.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해 주가가 급락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부터 공매도 관련 공시 요구 등 미국과 유럽 등보다 훨씬 깐깐하다는 것이다. 공매도 규제를 도입했을 때 증시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도 무시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는 매우 강한 편"이라며 "공매도와 관련된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이전(공매도 제도 유지)과 같다"고 말했다.

이송렬/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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