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도입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면 퇴거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 없이 각하로 종결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대부 업체를 속였거나, 범행 정황의 단서가 없으면 검찰은 각하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효기간 만료채권의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추심업자에게 소멸시효 등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 감염성 질환 발생이나 위험지역 거주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 권한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기는 내용의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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