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5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금융 기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갖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목전에 뒀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확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