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검토 안해"

입력 2020-03-05 10:34   수정 2020-03-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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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옥중서신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띄우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 '옥중 선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제58조)'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고 거대 야당을 언급한 정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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